개정 여객운수법 타다 헌법소원 청구 기각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타다 금지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 됐다. 쏘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항목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국회가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반영한 사안이다.
이러한 법 개정 후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법 개정으로 인해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기존 택시산업처럼 면허를 확보하거나 운행횟수 및 매출에 연동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해 관련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지난해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 개정으로 쏘카와 VCNC 직원, 타다 드라이버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재욱 타다 대표는 관련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 여객운수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쏘카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