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1.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뇌물’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 무죄인 원심을 확정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끝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2. 남은 혐의는 4300만원 뇌물 혐의인데, 검찰이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김 전 차관은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3. 대법원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4.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5.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 재판부는 검사가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라고 판시했습니다.
7.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서는 관행처럼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죠.
8.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9.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커지게 됐습니다.
10.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별개로 ‘김학의 무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늑장기소로 공소시효를 넘기고 증거 오염 여지를 남긴 검찰의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