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추진 논의 재개해야”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에 장려금 담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 시행 등도 요구했다.
15일 협회는 “이통 3사는 수년간 특수유통망과 일반유통망과의 과도한 장려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개통지연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단말 시장 정보를 교환하며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이용자 및 중소유통망 피해를 초래하며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이유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 공식 보고서 내용에서 이통 3사가 각 사 영업비밀인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협회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통 3사의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이통사 이익 증가로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이통 3사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관리하고,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운영 및 관리하는 등 이통사 제재 근거로 삼아왔다. 판매 장려금은 지급 한도는 없지만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이런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 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며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 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밝혀진 KAIT 보고서에 판매량 거래조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통 3사 담합 상황에 대해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을 ‘사업자간 정보 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시사저널e 4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전체적인 담합 상황에 대해 ‘상황반 운영 및 유통점 제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간 담합을 문제 삼고 이통 3사와 KAIT가 공동 운영하는 상황반 운영 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아직 고발 조치 등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 및 중소유통망에 대한 차별과 피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런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런 경쟁이 없는 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는 현재 멈춰있는 ‘제4이동통신 추진’ 논의를 재개하고 단통법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시사저널e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이통 3사와 KAIT가 공동 운영하는 시장감시단, 이른바 ‘상황반’ 운영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황반은 초과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수준 등 단통법 위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사업자 간 자율 규제 조직이다.
상황반은 방통위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유통점에 전산 차단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내린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상황반 운영 및 유통점 제재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간 담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