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스타트업 관계자 만나 견해 밝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놓고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 플랫폼 서비스”라는 견해를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중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이다. 변호사 4000여명이 등록돼 있다.
변호사 단체는 이같은 플랫폼이 ‘누구든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지난 달 3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플랫폼 탈퇴를 요청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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