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유죄 근거 법정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보석 허가
4300만원 뇌물 부분만 재판단···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정진술 전 검사와 사전면담한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이날자로 허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두 차례 증인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고, 면담 과정에서 진술 조서와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증인은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면담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법정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주대, 금원 등으로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1·2심 모두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상고기각을 통해 이 부분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