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 “특별채용 과정 적법···수사 권한 없어 위법수사 가능성 커”
[시사저널e=이현재 인턴기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로 지목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원을 받고 특별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실제 특정 인물만 합격했다면 형식적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공무원법에 특별채용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방법에 대해서만 제한했기 때문에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지,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결과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하면 안 되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애당초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감사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해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접수하자마자 직권남용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수사하는 것으로 위법 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이 수사를 잘못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불신을 얻기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공수처에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을 시행하는 게 법률상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다”며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 실무자 등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근거가 되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 측은 특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교사 5명을 특정해서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했다면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겠지만 조 교육감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며 “조 교육감은 교육양극화 해소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해직된 사람들을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라 했지 5명을 특정해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이미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라며 “특별채용 검토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한 뒤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같은 달 28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다음 달 12일에는 ‘공제 2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수사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