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단통법’ 위반 실태점검에서 불법행위 포착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 전제 사실조사로 전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관련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앞서 실태점검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로, 이통사와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단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이통 3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40여곳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올해 1분기다.
사실조사 핵심은 이통 3사가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보조금 지급이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은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해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이통 3사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4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올해 첫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태점검에서 포착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실태점검 대상 기간인 올해 1분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와 관련 이통 3사는 올해 초 신학기를 맞아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실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처벌로 이어진다. 지금껏 사실조사 전환 후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드문 탓에 이통업계는 방통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불법보조금 경쟁을 일으킨 ‘성지(이통사 판매정책에 따라 휴대폰을 싸게 파는 일부 매장)’ 불법 영업에 이통사 본사 차원의 개입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조사 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전체 매출 중 외국인 가입자 대상 매출이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 3사 전체에 대해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조사는 사실상 무조건 처분으로 이어진다”며 “조사 범위는 외국인 시장 위주로 진행하고, 내방을 유도하는 ‘성지점’도 조사해서 유통망에 문제가 있으면 유통망에, 이통사 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이통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매출액의 경우 규모가 작긴 하지만 사실조사 후 이통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유통망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실태점검이나 조사 관련된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