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접촉사고 내고 ‘위험한 물건’ 차량으로 피해자 돌진한 혐의
벌금형 규정 없어, 징역형 집유 선고 가능성···검찰도 징역 10월 ‘구형’
내달 3일 1심 선고 예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검찰도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구 부회장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도주한 자신을 뒤쫓아온 A씨를 차량으로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범퍼가 파손돼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더라도, 특수상해의 기본양형은 징역 6월에서 2년이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가중되지만, 선고형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중한 상해나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계획적인 범행 등은 가중요소로 경미한 상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감경요소로 적용된다.
구 부회장의 경우 보복운전 및 첫 접촉이후 도주한 점, 피해자를 다치게 한 동기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구 부회장은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로 반영할 여지가 있다. 구 부회장 측은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로 구속을 모면하는 변론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식품기업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이다.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그룹 가풍을 잇는다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다.
아워홈은 LG유통 푸드서비스 사업을 하던 내수기업으로 시작해 외식 사업과 식품 제조 사업 등으로 확장했다. 1987년 LG트윈타워 사원식당을 열며 단체 급식을 하다 2000년 LG에서 완전히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