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기간 종료···단기 거래자·다주택자 양도세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기본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되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를 방침이다.

30일 정부 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자 6개월 동안 유지됐던 양도세 인상안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의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3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였던 ‘주택외 부동산’과 분양권의 세율 역시 동일하게 70%로 높아지게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본 세율(6~45%)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를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2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세율만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기존 ‘기본세율+20%포인트’에서 ‘기본세율+30%포인트’로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도 기존 65%에서 75%로 10%포인트 높아질 예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에 확정될 방침이다. 이는 내달 1일 이후에 집을 매각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다만 과세 대상자만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 여당이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세법 개정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안도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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