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단체-OTT업계 간 갈등 해소 적극 나설 것”
음저협은 기존 입장 반복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 왼쪽부터 네번째)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음악 저작권료 산정을 두고 계속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통해 저작권단체와 OTT업계 간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 국내 OTT 사업자들과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는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7개 음악저작권단체가 참여했다. OTT업계는 네이버, LG유플러스,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등 8개사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음악저작권단체, OTT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하면서 구성됐다. 협의체 핵심 쟁점은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의체 논의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OTT에서 음악저작권 사용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케이팝(K-Pop) 등 한국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작권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돼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에 참석한 음저협이 저작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음저협과 OTT업계 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음저협과 OTT업계 간 갈등은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심화됐다.

개정안은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 1.9995%로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표 후 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크게 반발했다. 특히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신탁단체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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