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10% 장모 최씨가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
경찰 불기소 의견에 검찰 보완 요청···이사회 의사록 허위 여부 조사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요양급여 부정수급 2건 재판 중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과 관련,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오는 26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납골당 시행사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송파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 이 사건 고소인인 사업가 노덕봉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노씨는 지난해 1월 최씨의 측근인 김아무개씨가 납골당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자신의 경영권을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노씨는 경영권 강탈 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시행사의 주식 10%를 김씨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강탈을 도왔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이 주식 10%와 대표이사직을 활용해 2016년 10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노씨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했는데, 노씨는 당시 의사록이 조작됐다고 지적한다.
노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돼 있는 이사 이아무개씨는 당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었다. 시사저널e가 확보한 이씨의 확인서에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의록 등을 (김씨가) 모두 조작하여 주주총회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노씨는 “의사록이 허위인 점을 경찰에서 진술할 계획이다. 당시 이사인 이씨가 해외에 있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록 작성 당시 불참한 주주 및 이사들이 참석한 것처럼 기록된 것은 단순한 오류다’, ‘고의로 허위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의 고소 및 고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장모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이외 다른 사건 모두를 보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장모 최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23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동업자 3명이 기소돼 형이 확정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점과, 동업자인 주아무개씨의 요청으로 직원급여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한 점, 사위 유아무개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하게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공모’의 근거로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 변호인은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건물이 층별로 명의가 달라 인수를 통한 건물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사정, 주씨에게 이 사건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추가로 돈을 빌려준 사정 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수감중인 동업자 주씨를 불러 증인신문하고 최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날 재판을 종료(결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