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집유5년→1년6월 집유 3년···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
재판부 “범의 없어지지 않아” 지적···49억 횡령 징역 3년 ‘전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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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삼양식품은 무죄로, 계열사들은 벌금 8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삼양을 세금 발급 주체로 볼 수 있다”며 전 회장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법인으로서의 물적 실체가 없고 사업부서에 불과하다는 삼양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형식적 거래로 가장한 허위로 판단된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이행됐다 해도 전 회장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양식품은 같은 기간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320여회에 걸쳐 총 533억원 가량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상자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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