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점 준수사항에 단일 카드사와 독점 계약 체결 행위 금지
법안 통과될 경우 현대카드 타격 불가피

현대카드·코스트코 파트너십 이미지/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코스트코 파트너십 이미지/사진=현대카드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같이 한 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사의 카드만 허용하는 독점 계약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법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현대카드는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코스트코와 맺은 10년 독점 계약의 수혜를 잃을 수 있어 난감한 입장이다.

1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맹점 금지행위로 신설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1개 카드사와 독점 계약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1999년 말부터 삼성카드와 단일 제휴 관계를 맺어왔다. 네 차례 계약 갱신 때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삼성카드는 19년간 코스트코 제휴 독점권을 유지해왔으나 2018년 8월에 현대카드에 독점권을 넘겨주게 됐다.

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현대카드에 직격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와 새롭게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스트코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코스트코는 한번 계약하면 장기간 독점 결재권을 누릴 수 있어 카드업계에서 ‘대어’ 제휴사로 꼽힌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제휴사가 현대카드로 변경된 2019년 2분기 당시 현대카드가 코스트코 등 제휴사를 통해 모집한 신규 고객은 37만7752명에 달한다. 이는 전분기(21만1050명)에 비해 79% 증가한 규모다.

코스트코 제휴를 통한 신규 고객 유입에 힘입어 시장점유율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15.60%였던 현대카드의 신용판매 점유율은 2020년 2분기 16.60%를 기록하며 1년 만에 1%포인트 성장했다. 이후에도 현대카드는 코스트코를 비롯한 각종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제휴 전략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는 17.33%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카드(17.93%)와 KB국민카드(17.66%)가 경쟁하고 있는 2위권과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혔다.

현대카드와 코스트코의 독점 계약은 2019년 5월 24일부터 10년간 지속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이전에 체결된 독점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이후 갱신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전 계약에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독점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고민이 생길 것이고 이후 갱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통해 현대카드가 혼자 가져갈 수 있었던 몫이 다른 카드사로 분산되면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코스트코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동력도 떨어질 것이고, 코스트코와 관련된 결제 데이터 역시 다른 카드사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2018년 말에도 제윤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트코와 같은 가맹점이 단일 카드사와 독점 계약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일명 ‘코스트코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가맹점 계약자유 침해,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역(逆)피해 등 법안 통과 시 발생될 부작용을 들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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