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가·우리사주 공모가 ‘차액’ 36억 성과급으로 받아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검찰 “우리사주 배정 못 받자 탈법적인 방법으로 보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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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매입한 주식과 자신이 받지 못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대표가 “성과급 차원에서 적법하게 받은 돈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을 성과급으로 수령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초대 CEO로 회사의 비약적 상장에 따른 통상적이고 합당한 보상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관련 법령을 모두 거쳐 적법하게 성과금을 수령했다”며 “액수는 다른 회사 임직원의 상장에 따른 보상이나 실제 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보상에 비춰봐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주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과급으로 가장해 차액을 보전받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바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과 달리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이익을 챙길 방법을 궁리했다”며 “삼바 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고 (우리사주와의) 차액 상당을 회사자금으로 보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삼바 사외이사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잠탈하기로 계획해 정당한 금액인 것처럼 36억원을 받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 당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018년 5월 긴급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있지만 은닉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부분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삼성전자 임원들의 심리 절차를 지켜본 뒤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증인신문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11월 삼바가 상장한 이후 ‘삼바의 코스피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의 차액을 성과급 형태로 보전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상장 이후 1년간 8번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같은 방법으로 36억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삼바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삼바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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