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본허가 신청 예정···6월쯤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할듯

카카오페이 로고/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자료=카카오페이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보류돼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던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에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의 심사중단제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을 45%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한 회사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되면서 결국 지난 2월 5일 이후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일부를 중단해야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 끝에 최근 들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앤트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하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허가를 획득한다면 이르면 이달 말, 오는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기업과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의 승인에 따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들은 여러 곳에 산재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도 충족해야 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예비허가를 거쳐 지난 1월 본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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