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손실위험 상품 계약시 녹취 의무화
계약 후 2영업일 이상 추가 숙려기간도 부여
2019년 DLF 사태 후속 소비자 보호 조치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10일부터 내용이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과정을 모두 녹취하게 된다.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2영업일 이상 추가로 상품에 대해 숙려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자 보호조치를 고지했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금융위는 원금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각각 정의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이 녹취된다.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약 체결 시 청약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 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및 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약,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 확인 할 수 있다.
오는 8월 10일 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현재도 70세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및 신탁 판매 시 녹취 의무가 적용되는 데 연령 기준을 낮추고 대상 상품군을 넓힌 것이다.
금융위는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