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C의 SK텔레시스 700억대 유상증자 경위 조사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2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2인자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 40분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SKC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된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투자가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이었다. 같은 기간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를 상대로 당시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의 소명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SK그룹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최 회장을 기소한 당일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선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 당시 그룹 지주사가 관여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피해가 아예 없거나 대여금이 변제돼 피해가 현실화된 적조차 없는 혐의를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피고인을 구속기소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