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 80만원 넘어야 보험 가입...“코로나로 상당수 특고 그 이하”
보험료분담도 논란...경영계 “사업주 25%만” 노동계는 “반반”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올해 7월부터 학습지 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가입 소득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특고들이 배제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와 절반씩 내는 보험료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12개 직종의 특고에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한다. 현재 특고 고용보험의 시행 사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정부는 현재 임금 노동자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을 소득 중심으로 바꿔 예술인, 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학습지 방문 강사, 보험설계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는 7월 특고 고용보험이 적용돼도 상당수의 특고가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특고의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소득기준을 뒀기 때문이다. 여기서 ‘월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 경비는 유류비 등을 말한다.
7일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 방문 강사들의 회원수가 많이 줄었다. 이에 소득도 감소했다”며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월 보수액 80만원이면 사실상 100만원 정도 받아야 한다. 학습지 강사 가운데 30%가 월 보수 10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제대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득기준을 50만원선까지 낮춰야 실효성이 있다”며 “정부에게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과후 강사들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수도권 중심으로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업의 40%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하면 월 100만원 정도 벌어야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수 강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강사는 전국 강사의 3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정 지부장은 “학습지 강사들은 시간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에 투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에게 월 보수를 더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고용보험에서 소외되는 강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돼도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조정연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북부본부장은 “일반 노동자들이 똑같이 특고도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사업주 보험료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입장이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수의 1.4%인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총 관계자는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역시 근로자와는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며 “고용보험료는 종사자가 75%를 분담하고 사업주가 25%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난숙 지부장은 “특고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반반씩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