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비주택 부동산 LTV 70% 적용···토지거래허가구역은 40%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이달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비주택)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의 아파트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었던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LTV는 최대 70%까지만 인정된다. 현재는 비주거용 LTV 한도 규제는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비주택도 금융기관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부터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의 경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지난해 지정됐고, 이달에는 압구정·성수·목동·여의도가 추가로 지정됐다.
업계에선 LTV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의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급등한 아파트값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과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 수입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렸다.
실제로 오피스텔 거래도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4653건으로 지난해 동기 1만321건에 비해 증가했다. 오피스텔 거래액 역시 지난해 2조673억원에서 올해 1분기 3억2580만원으로 늘었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 중간 가교 역할로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오피스텔을 투자 수단으로 구매한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대출 받아 오피스텔을 사기에는 무리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