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 부과키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행위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기간 중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3월 기간 중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2019년 4월 중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2개 수급사업자에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또 2016년 1월∼2019년 1월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며 증액 사유 및 내용 등을 통지하지 않거나 증액일로보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46개 수급사업자에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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