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등 우대금리 0.1%포인트 축소
3월 은행권 주담대 5조7000억원 증가···전세대출, 2조8000억원↑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2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 내 일부 우대금리 항목의 우대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기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이 우대금리 조건에서 제외됐으며 급여·연금 이체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축소됐다.
현재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은 그대로 유지되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 항목도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최대 금리우대 한도도 연 0.2%로 이전과 동일하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25일 최대 금리우대 한도를 0.4%에서 0.2%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이러한 우대금리 축소 조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월(6조5000억원) 보다는 줄어들었으나 1월(5조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대출이 2조8000억원 늘어나며 주담대 증가를 이끌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시중은행 담당자들에게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5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으며 NH농협은행은 같은 달 8일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