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대상 축소 논의
민간 기관, 정책심의위 참여 방향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공공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목적의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달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반발해온 상황에서 국회가 민간 기관과 충돌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받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년 째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 논의를 진전시켰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소위에서 이달 중 추가 소위를 열어 사회서비스원법의 남은 쟁점을 조정해 5월 중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얘기가 됐다”며 “민간 기관과의 사업 조정을 보완하는 부분만 남아있다. 이 외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복지 및 급여 향상, 공공서비스 질 향상, 직접서비스 제공 등 주요 내용은 법안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됐으며 산하에 27개의 종합재가센터를 두고 있다. 정부는 노인 돌봄, 보육 등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공공부문 대응을 강화하고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및 근무환경 개선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사회서비스원법이 수년째 계류 중이다.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우선 위탁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11월 17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기관만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며 “정부는 민간에게 사회복지영역을 내주어 운영하게 해놓고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국회는 2017년부터 민간 기관들과 십여 차례 이상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달 열린 상임위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대상을 원안보다 축소하는 방안으로 논의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나 수탁 사업 적정성 등 심의 과정에 민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대상은 신규 설치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가 저조한 국공립시설, 시군 구청장이 시설 위탁을 원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남인순 의원 안은 취약지 소재 기관도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대상으로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소위에서 위·불법이나 취약지 국공립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우선 위탁 대상에서 신규설치 국공립시설의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또한 평가가 저조한 국공립시설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대상에서 뺐다. 이러한 사항을 이달 열리는 소위에서 법안에 담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기관과의 사업 조정과 관련해 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이사회 등 사업 결정 단위에 민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민간 기관이 잘하는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심의해 결정하는 내용이 법에 담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간 기관 관계자의 정책심의위원회 참여는 남 의원 발의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 법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적정성, 사업 수탁의 적정성, 서비스원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시와 도에 두도록 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및 산하 종합재가센터 종사자들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고용안정성은 공공 사회서비스 질 하락과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법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받으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법제화를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말 기준 사회서비스원과 종합재가센터에 268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수도 법제화 이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