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명의도용 펀드매니저 신고해도 방치···국민 피해로”
카카오 방조 행위 없다 반박···“신고시 즉시 조치·일괄 규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주식회사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명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투자상담방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은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를 통해 4일 카카오를 이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지난 1월 증권사 펀드매니저를 만나 자금 운용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펀드매니저의 전화번호를 저장했고, 상담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해당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이름, 소속, 직함이 모두 나와있는 카카오채널 계정을 찾아 상담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을 이어갔고 펀드매니저가 안내해준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대화한 사람은 전날 만난 펀드매니저가 아니었다. 펀드매니저의 얼굴과 이름, 직함을 사칭한 계정이었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됐을 때는 이미 계좌에 송금된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였다.

황 변호사는 “증권사 상담채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들”이라며 “명의도용 신고를 받으면 카카오는 그 즉시 불법 계정을 삭제하고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카카오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고, 오히려 신종 금융사기의 근거지가 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방조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칭 피해 당사자의 권리침해 신고 시 지체없이 영구제재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칭 채널에 의한 소비자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명 과정을 거치면 즉시 해당 채널을 규제함과 동시에 해당 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멀티 채널 모두 일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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