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김두관 의원 등 주장
임대주택사업자들 반발, 무주택 시민단체는 찬성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주목받는다. 특히 여당 최고위원과 일부 의원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재보선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보선 참패의 한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보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160만채(2020년 5월 기준)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자영업자나 임금 노동자들에 비해 세제 혜택 규모가 과도하다는 시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강병원 의원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등을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결과물을 국민께 안겨 드려야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를 당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취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등 입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 700채가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액만 3000억원인데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당이 결자해지 정신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에 적극 자서야 한다. 독점 주택 매물을 내놓게 해 내 집 마련의 벽을 낮춰야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주택임대사업사에 대한 세제 감면 폐지가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폐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 감면 삭제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세제 혜택 감면 폐지가 담긴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두에 신임 당대표가 된 송영길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최대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 70% 인정 및 최대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두관 의원과 이규민 의원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이 과도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며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며 “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 공론화돼 서민 주거 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과 투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2020년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중단했다.
그러나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 장기임대였다. 이들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은 2026년까지 보장된다. 또한 정부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계속 허용해 세금 감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부세법 시행령 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등록 이후에 해당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60만채, 임대사업자는 약 52만명이다.
임대주택사업자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작년 말 임대주택 46만8000호가 자동 말소돼 현재는 100만호 가량까지 줄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비중은 10% 정도다. 임대주택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인들은 의무 사항이 있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담도 있기에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가지고 있게 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특혜를 없애야 집값이 내려가고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해결된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7.10대책 발표 후 160만채 임대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이 25%인 40만채라고 했다.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논란을 없애도록 정확하게 임대주택의 지역별 아파트 비중, 공시가격과 주택 정보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 약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오른 7억1000만원이 됐다. 이 기간 아파트는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단독은 1억원(16%), 연립은 2000만원(9%) 상승했다. 이는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다. 이후 아파트값은 4년 동안 평당 1665만원(78%)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4000만원에서 4년 동안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