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만에 재개···개인접근성 확대·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평가···담보비율·상환기간 불평등 지적도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공매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가 금지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됐다.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확대됐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하지만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차별 등으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그치지 않고 있다.
◇ 공매도 재개, 달라진 점은?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그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스템이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비판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안을 대폭 반영했다.
우선 개인 대주제도가 마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허용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000억 원 규모이고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우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케이프증권, BNK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건 등 17개 증권사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11개 증권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 내에서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번이 넘고 그동안 누적된 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거래 기간이 2년 넘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는 금지됐으며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전면 폐지됐다.
처벌도 강화됐다. 그동안은 불법공매도가 발각되더라도 벌금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기 위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 ‘여전히 기울어졌다’는 지적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담보비율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은 차이가 난다. 담보비율이란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율로 계좌평가액을 대출금으로 나눈 수치다.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비율이 105%지만 개인은 140%로 훨씬 더 높다. 개인은 공매도 금액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주식 등이 있어야 한다.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담보 제공에 실패하면 증권사는 다음날 장 시작과 함께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공매도 상환기간을 놓고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시 상환기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최장 60일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 대차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국내는 대차 비용이 미미해 기관과 외국인의 무기한 '버티기'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