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패티 소진’ 거짓말한 임원만 불구속 기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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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 유발·은폐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장균이 검출된 햄버거 패티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다 소진됐다고 속여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하게 한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및 전문가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는 고발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아무개 임원과 맥키코리아 임원 송아무개씨, 황아무개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회수와 폐기계획 보고를 요구하는 세종시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공표·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시작됐다. 아이의 부모는 덜 익은 패티가 문제였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는데, 첫 수사결과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남품업체 관계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패티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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