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기사 경력자, 보험금 4700만원 수령했지만 무죄···법원 “의심되지만 입증부족”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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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7개월 동안 11번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지만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 경력이 있던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7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총 473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이 기간 총 1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피고인이 미수선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정도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은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점 등을 판단의 배경으로 삼았다.

2심 역시 “피고인이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상당한 기간 근무하는 등 운전경력 및 경험이 상당할 것임에도 17개월 간 1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편취 목적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사고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없고, 상대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을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편취의 범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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