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KAI·현대해상·중앙·반도·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 등 8社 공시대상 신규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호반건설·SM·DB 등 7社 신규지정

왼쪽부터 쿠팡사옥,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왼쪽부터 쿠팡사옥,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쿠팡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은 각각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2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2612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들은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보다 7개사 증가했고, 소속회사 전년(2284개)대비 328개 늘어났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김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며, 쿠팡은 김 의장이 미국에 설립한 쿠팡INC가 지배회사다.

정 회장의 현대차그룹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 명예회장이 현대차·현대모비스 보유 지분 의결권을 정 회장에 포괄 위임한 점과 정 회장이 취임한 뒤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출현과 ESG라는 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은 리더십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그룹과 관련해서도 조 명예회장이 의결권을 포괄 위임한 점 등이 고려됐다.

쿠팡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해상화재보험·중앙·반도홀딩스·대방건설·엠디엠·아이에스지주 등이 자산규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됐다. 전년도까지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KG는 제외됐다. 71개 대기업집단 중 자산규조 10조원 이상의 40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작년까지 포함된 대우건설이 제외된 가운데 셀트리온·네이버· 넥슨·넷마블·호반건설·SM·DB가 새로 포함됐다.

KAI의 동일인은 법인으로 지명된 가운데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문주현 엠디엠 회장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등이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선정됐다.

재계순위 1~17위 그룹들은 전년도 순위를 유지했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이 5대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6~17위는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농협 △신세계 △KT △CJ △한진 △두산 △LS △부영 등이다. 카카오는 23위에서 18위로 뛰어 올랐다. 셀트리온은 21계단 상승한 24위, 네이버는 14계단 상승한 27위에 랭크됐다. 34위 넥슨과 36위 넷마블도 각각 전년대비 8·11위 상승하는 등 IT·바이오 기업의 약진이 도드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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