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논의···수사자문단은 소집 않기로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대검찰청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전날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다. 수사심의위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부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천된 현안위원 15명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22일~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성폭력 의혹(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을 받던 중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을 남용해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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