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할 권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생리현상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의무의 충돌,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전 대표는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할 권리이고 생리휴가가 거절된 근로자의 수와 거절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생리휴가 신청일 중 실제 생리현상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는 승무원들의 증언이 있었더라도, 이같은 진술만으로 이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한 날에 실제 생리 현상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