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넉달만···과거 집행정지 신청 사건 대리인도 맡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법무부가 집행정지 신청 당시 선임했던 대리인을 재선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 징계 집행정지를 놓고 법무부를 대리한 부장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 이근호 변호사를 본안 소송 재판 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17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변호사 등이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맡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무부는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며 항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4개월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최근 법원이 징계 의결에 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자 이번에 대리인을 선임했다.

늑장 대응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사직해 소의 이익이 없어 스스로 이번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하 계획이 없다” “재판에 끝까지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직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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