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기협, 제70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전문가들 “공정위의 맞춤형 광고 규제, 산업 위축 우려 키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70회 굿인터넷클럽 참석자. 왼쪽부터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순. / 사진 = 네이버TV 캡처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70회 굿인터넷클럽 참석자. 왼쪽부터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사진 = 네이버TV 캡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사용자는 능동적이고 똑똑한데 정부는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의 일반 광고, 맞춤형 광고 구분은 현재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개입이다.”

안정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70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 18조 3항은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구매내역 등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결과를 제공하거나 재화 등을 추천(맞춤형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검색결과, 이용후기, 맞춤형 광고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전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이 일방향적으로 광고 콘텐츠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은 옛날 방식인데, 그것만 하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개정안 18조 3항은 ‘옵트 아웃(수신자가 상업 광고를 포함한 스팸 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발신자에게 밝히는 것)’ 방식인지조차 불명확하고 심지어 조항을 보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맞춤형 광고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규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세정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광고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전의 386 컴퓨터를 쓰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진흥해야 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를 봉쇄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추가 규제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은 이미 현행 규제안에 들어가 있으며 마케팅 정보 전송 관련해서도 이미 규제가 있으므로 지금의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격”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도 “광고 규제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 권리는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추가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히려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 교수는 “광고가 기피나 회피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노출된 사람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독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광고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맞춤형 광고가 필요하다. 정교화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며, 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소비자에게만 양질의 정보를 담은 광고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혜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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