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에 한영 회계법인···6월10일까지 조사보고서 제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11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던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재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맞춰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매각 협상 작업을 주도해온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법정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JP모건에 약 200억원, BNP파리바에 약 100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 약 300억원, 산업은행에 약 900억원을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만기일까지 갚지 못했다.
2만여명의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고,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새 후보자를 찾아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HAAH오토모티브 등 수 곳이 인수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2009년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4월 임직원 36%에 해당하는 2600여명이 정리해고 됐다. ‘쌍용차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9년 만인 2018년 해고자 전원 복직으로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