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후 자본금 1907억원 ‘상장폐지 사유 해소’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며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일 경우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하지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앞서 쌍용차는 평택 본사와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788억원의 차익이 발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난 상태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원이었지만, 재평가 결과 6813억70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쌍용차의 자본 총계는 –881억원(자본잠식률 111.8%)이었지만, 차익 발생에 따라 자본금은 1907억원이 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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