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조초사 마치고 21일 심문기일로 지정···정신감정, 당사자 심문 절차 조율 예상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 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가사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문 절차에 돌입한다. 조 회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의사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청구한 조 회장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첫 심문기일 일정을 지정했다.
이번 심문기일 지정은 개괄적인 기초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그동안 조사된 내용을 한자리에 모여서 정리하는 절차 진행이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가사조사와 3번의 면접조사, 1번의 출장조사를 진행하고 조 회장의 건강상태, 재산, 가족 등 관계인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조 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정신감정절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본인(조 회장) 심문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회장을 포함한 청구인 장녀 조 이사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 측에 소환장을 송달했다.
가사소송법상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를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이상설을 부인하고 성년후견 개시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조 회장이 당사자 심문을 피할 사유는 많지 않아 보인다. 21일 기일이 아니더라도 추후 조 회장이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본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심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여러 번의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다”며 “조 회장의 당일 출석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송 핵심 관계자는 “오는 21일 기일에는 절차조율이 예상되고 조 회장이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며 “조 회장이 당일 출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이지만, 한국타이어 집안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사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청구 목적을 추론해 봤을 때 장녀가 아버지와 동생사이 주식거래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성년후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전부 매각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 측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과 이번 성년후견 사건을 분리해서 봐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