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로 3월25일·4월8일 기일 공전
5월 중 기일 2개 추가 요구…22일 결정 될 듯
증인 250명, 최소 5년···재판 신속성 확보 차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공전한 두 번의 공판기일을 대신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을 잡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재판 장기화를 우려하며 ‘주 2회’ 집중심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에 ‘공판기일추가 지정필요성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예정돼 있던 3월25일, 4월8일자 공판기일이 공전하자 4월22일 공판 재개 이후 공전된 두 기일을 5월 중에 추가로 잡아서 진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5월까지는 격주 1회로, 6월부터는 1주 1회 재판을 열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을 우려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진술조서 대부분에 부동의 의견을 내고 있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 신문해야 할 증인이 250여명이 넘는 탓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에서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면 해당 진술을 한 원진술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주 1회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최소 5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전망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 역시 한 기일이라도 추가로 진행해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내용이 많고 검찰 신문 후 변호인 11명이 반대신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기일에 1명 이상 증인신문은 곤란하다”며 “기일마다 1명씩 증인신문을 하면서 주 1회 재판을 하면 재판이 최소 5년 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재판 신속성을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진술조서에 무작정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충분한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보장’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조사를 했고 그 흐름에 따라 질문만하면 되지만 변호인들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증거를 찾아 제시하고 탄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며 “(질문지 작성에) 상당한 준비시간이 걸리고, 수사기록도 방대해 내용 또한 완벽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공판 기일이 재개되는 오는 22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답변, 양측의 PPT 발표 등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충수가 터져 지난달 1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결 등을 종합해서 처분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합병 사건 당시 광범위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별도의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