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

홈플러스 로고. / 사진=셔터스톡
홈플러스 로고. /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억2000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압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판촉비용 부담에 대해선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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