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한 고위 공무원·교수·기자들도 검사 예정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촉한 고위 공무원과 기자들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A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저녁 11시 양성 판정을 확인했다. A판사는 같은 달 26일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판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제504호 조정실에서 재판업무를 봤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동안 제1별관 504호 조정실 등에 방문한 방청인 또는 민원인 분들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주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전부터 각 사무실, 법정 및 조정실,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A판사가 담당한 재판은 기일변경이 예상된다.

A판사는 또 같은 달 29일 방송사 기자 3명과 점심식사를 했으며, 바로 옆 테이블에는 또 다른 방송사 기자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판사는 이튿날 고위 공무원 2명, 대학교수 1명 등과도 저녁식사를 했다.

A판사와 접촉한 인물들 모두 선별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