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디지털세 도입한 6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검토
타이 USTR 대표 "국제적 합의 전 까지 기존 부과안 유지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바이든 정부가 자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디지털세를 적용 또는 시행하지 않은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트럼프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6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이들 국가의 디지털 경제활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국에 보복 관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 주는 내용을 담은 연방 법률이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론 수렴 등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기 전 까지는 관세 부과 등 무역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난주 공식 취임한 타이 대표가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협정 전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미국 IT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는 “USTR의 발표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밀어내는 데에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특정 국가 내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 고정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와 별도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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