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청구에도 여전히 “검토중”
스즈키 노부유키 8년째 재판 불출석···법원 검찰에 “독촉해 달라”

스즈키가 말뚝테러 후 자신에 블로그에 올린 사진. / 사진=연합뉴스
스즈키가 말뚝테러 후 자신에 블로그에 올린 사진.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5)에 대한 재판이 11개월 만에 열렸으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됐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일본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4월9일로 지정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8년째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 열린 공판기일은 총 19차례다. 법원은 지난 2014년 스즈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사법공조가 시도됐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본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201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이와 별도로 2019년 1월 일본에 인도를 다시 한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와 뚜렷한 사정 변경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본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독촉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에도 이 같은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즈키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란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에 호주와 가장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프랑스 등 80개국이다. 이 중 35개 나라는 양자 간에 조약을 맺었고, 나머지 45개국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른 다자 조약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몇 명의 범죄인을 상대국에 넘겨주고 몇 명을 넘겨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인 1명을 넘겨줬으면 다음번에는 우리도 1명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상호주의가 기본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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