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이용빈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9년 이통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 자료 =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2019년 이동통신 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 현황. / 자료 =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및 복잡한 신청 절차 탓에 취약계층의 3분의 1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808만1909명으로, 이중 이동통신 3사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07만6991명이 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이통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통신비 감면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용빈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소확행 통감자5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확행 통감자'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관련 법안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편적 서비스, 수혜적 복지행정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법, 방송법 등 4개 관계법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는 연평균 16억원 규모, 전국 적용 때 연간 최대 약 2800억원 규모의 자동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가 외면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적극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시대를 앞당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