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공적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 일반인과 달리 평가해야”
“사실적시 아니고 위법성도 없어…공적영역 표현의 자유 강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도 아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적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또한 강조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2015년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고도 말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이 증명된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제기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