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4차 소환통보에는 불응…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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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재재이첩을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19일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수원지검에 낸 진술서와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안양지청 건의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의 입장”이라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께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업무일지 사본을 최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 공수처 재재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이 잇따라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전례가 없고,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대면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소 및 공소유지권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수처로 송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이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익신고인은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처장 등은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면담 겸 기초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보고에는 면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만남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수사준칙 26조를 근거로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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