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리 배점 올리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검토···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 조치 가능
다른 지표 경영평가 점수 감점 방안도···LH 지난해 경영평가 낙제점, 성과급 환수될 듯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비위사건 발생 시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개인의 일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자는 취지다.
먼저 중대 일탈 행위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큰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체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도 있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하다.
실제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시 윤리경영 부문에서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상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또 중대 일탈 행위 관련 다수의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발표·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LH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시 이미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