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안 준 업체 대표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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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B씨의 연차수당 18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780여만원을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퇴직금 총 5600여만원을 주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웨딩플래너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들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요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을 대신해 결혼식장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을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교육, 고객관리, 업체선정 등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직급을 부여하고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근로자로 본 원심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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