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위원 중 과반 이상이 나와 과반 찬성 있으면 의결 가능”
이번과 같은 해프닝 방지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엔 수탁위도 공감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불만을 품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위원 2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탁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로선 별 문제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위원 2명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의사를 밝힌 위원은 이상훈 위원(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과 홍순탁 위원(에셋인피플 대표)로 전해진다.

사퇴의사를 밝힌 홍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들이 안건 회부를 요청하면 그 시점에서 모든 절차는 보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근로자측 추천 위원이고 홍 위원은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이다.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수탁위는 상근위원 3명 외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인물로 이뤄졌다.

사퇴의사를 밝힌 2명은 수탁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수탁위에 수탁위가 남은 주총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한 관계자는 “운용규정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명이 사퇴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는 의사표명일 뿐, 공식적으로 해촉을 하기 전 재적위원은 여전히 9명이다. 이 중 5명 이상이 나와 3명만 찬성을 한다면 특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열린 8차 수탁위는 사퇴한 두 위원과 근로자단체 추천 위원 전창환 한신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사퇴의사를 표명한 두 위원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예정대로 수탁위를 여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총 시즌을 앞두고 벌어진 현 상황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에서도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문제는 재계 주총 이슈 중 크게 촉각을 다투는 이슈는 아니었는데, 이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 해프닝으로 오히려 더 부각되는듯한 모양새가 됐다.

사퇴한 일부 위원을 제외하면 수탁위가 공식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해당 논란은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 수탁위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수탁위가 모두 결정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의결권 행사 방향은 기금운용본부가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해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수탁위 위원 9명 중 3명(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위가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게 별도 요청을 하지 않고 의결권 방향을 결정하고 수탁위원 3명이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한 지침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의결권 행사 절차 및 요청 시한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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