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과 수사협의체만 구성···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에도 검사 추가 파견
정부 관계자 “수사는 경찰의 영역”···양홍석 변호사 “수사주체 중요하지 않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기존대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구성했다.

다만 정부는 ‘검찰배제’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유기적인 수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도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추가 파견된다.

10일 정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총 770명 규모의 합수본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한다. 지금까지 수사주체였던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본)이 70여명 규모였다면, 수사단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특수본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에 검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유기적인 수사체계 유지와 검찰 배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 상황,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여,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수사와 별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추가로 파견된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있는데, 여기에 검사 1명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LH사건 수사는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쟁점이 있거나 신종범죄로 볼 수도 없어서 그동안의 수사경험, 역량이면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이 마무리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은 검경 모두 관여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 수사주체 문제는 큰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또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과 함께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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