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규제 연장
은행 LCR 규제 완화도 9월까지 연장
“규제 유연화 후 이상 징후 발생하면 감독 강화”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금융사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지원 여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연장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은 작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먼저 금융위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당국은 작년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춘 바 있다.
LCR은 높을수록 은행이 자금 악화 상황에서 자체적인 여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의 LCR은 100% 미만으로 떨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통합 LCR은 96.4%이다. 그만큼 금융위는 은행의 LCR 기준을 낮춰 코로나 대출 지원에 은행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인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의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예대율은 각각 101.7%, 100.2%, 우리은행은 99.1%, 신한은행은 98.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은행마다 대출 지원에 나서면서 예대율이 100%를 넘기 시작했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의 예대율 규제 기준은 100%가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에 예대율의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포인트 이내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간 연장했다. 금융위는 작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바 있다.
금융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잔액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비법인기업(자영업자)의 예금은행 대출금 잔액은 작년 4분기 말 3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대출은 예금은행에서 분기당 평균 5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작년 들어 증가 규모가 두 배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적기에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