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법무부 10일 관기기관 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찰이 수사, 검찰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힐 듯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도 합류한다.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무조정실은 LH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대검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검찰이 빠지면서 가중된 논란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불식하는 모양새다.

앞서 정 총리는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배제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원천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국수본 주도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문한 것이다.

수사 분배 방법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수사는 국수본 중심으로 하고 검찰은 이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9일 오후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찾은 뒤 취재진들에게 “검찰은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수사기법과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서 소속 검사 4명, 수사관 8명을 포함한 LH 직원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 수사전담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법리검토, 사례분석 자료 등을 지원·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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