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통한 농취증 발급 판명의 경우 처분대상
정보교환 통한 매입증거 확보·농지 이용행위 해석 여부 따라 결정될 듯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조직적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이 현재 보유중인 토지 처분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여당 의원들은 잇따른 법안 발의 및 신속한 통과로 재발방지에 대한 의욕을 다지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9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흥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 중 한 곳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벼가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어져 있다. 또한 토지매입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LH 직원들은 영농경력을 5~7년으로 적는가 하면, 직업을 공란으로 두거나 회사원으로 기재하는 등 허술하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상당하다.
일단 토지 매입 중 등기이전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인 농업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과 농업경영계획서가 거짓으로 작성됐지만 은행은 대출금이 용도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만 판단할 뿐, 대출 기관으로썬 실제 농업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때문에 총 10명을 대상으로 58억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환수가 즉각 이뤄지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에 맞춰 대출을 시행했으니 절차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는 계속 보유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농지법 제 1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사례집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처분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교환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단 증거 확보와 함께 농지를 농사 외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관건은 LH 직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둔 행위를 수사권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LH 직원들은 추후 보상가액을 높이기 위해 묘목을 심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지목이 전답인 농지에 나무를 키우는 것은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꼭 그 작물만 재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즉 농업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LH 임직원 가운데 현직 13명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